에스엠의 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
주식수: 1,230,000주
신주발행가액: 91,000원
총금액: 111,930,000,000원
전환사채 발행 공시
사채총액: 105,222,000,000원
전환가능 주식수: 1,140,000주
전환가액: 92,300원
모두 자금 조달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파트너쉽 수립 합의가 그 배경이라 함.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게 지위 및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함.
에스엠의 기존 주식수 23,807,301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총 2,370,000주, 합 26,177,301주.
카카오는 2,171억 원으로 에스엠 지분 9.05%를 확보.
이수만 최대주주의 지분은 4,392,368주, 희석 후 지분율은 16.78%가 됨.
기사 내용 중
*공시 직후 이수만 측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상법에서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3자배정 유증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허용함
*또한 에스엠 정관에서도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이러한 행위를 허용함
*현재 에스엠은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경영상의 이유가 없음
*따라서 경영권 분쟁 중인 현재 이러한 행위는 경영진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한 위법이라는 주장
이번 공시에 대해 얼라인 파트너스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함.
라이크기획 등 에스엠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번 유증과 전환사채 발행 행위가 타당한가 싶음.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게 가능하면, 앞으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역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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