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경제적 순손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신고제, 조세 전가 및 경제적 순손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2020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집을 매매할 때만 하던 실거래 신고를 전·월세 계약을 할 때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의도는 명확하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경우 월세를 줄 때 임대소득세를 낸다. 2주택자부터는 집값 상관없이 모든 월세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고, 3주택자부터는 월세 소득 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추가로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가구는 전국에서 5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정부는 임차인 보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