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매청구권: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2) 행사가능기간: 상장일로부터 3개월
3) 매수방법: 증권시장 밖에서 인수단이 매수
4) 권리행사가격: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함
(단,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지수에 비해
10% 초과 하락한 경우는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함)
5) 조정가격
=공모가격의 90% x [1.1 + (환매청구권 행사날 직전 거래일 코스닥 지수 - 상장일 직전 코스닥 지수)
/ 상장일 직전 코스닥 지수]
*예시) 공모가격 50,000원의 90%=45,000원
상장일 직전 코스닥 지수 1,000 가정
환매청구권 행사날 직전 거래일 코스닥 지수 800 가정 (지수 20% 하락 시)
45,000 x [1.1 + (800-1,000) / 1,000] = 45,000 x 0.9 = 40,500원
만약 지수 20% 하락 시 권리행사가격은 10% 조정된 40,500원이 된다.
6) 행사대상주식: 인수단으로부터 일반 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매도, 인출, 양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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