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의 최대주주인 SK의 보통주 58,734,940주 보호예수 기간이 2021년 1월 1일자로 종료된다. 이 물량은 2021년 첫 거래일인 1월 4일 시장에 쏟아질 수 있는데, 최대주주의 물량이기 때문에 일부만, 혹은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모주를 받은 기관의 또 다른 물량 보호예수 기간도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써야 할 것 같다.
예전 작성 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신경써야 할 부분은 체크한 '3개월 확약' 위에 있는 '6개월 확약' 물량이다. SK바이오팜의 상장일은 2020년 7월 2일이므로,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는 첫 거래일은 2021년 1월 4일이다. 보호예수기간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후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 배정 현황대로 그 기간은 모두 다르다.
첫 보호예수가 종료됐던 7/17(비중 0.10%) 주가는 4.09% 상승했지만 물량이 너무 적어 큰 의미는 없고, 1개월 보호예수 종료였던 8/3(비중 1.99%) 주가는 3.85% 하락, 3개월 보호예수 종료였던 10/5(비중 12.91%) 주가는 10.22% 폭락했다.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은 4,923,063주로 직전 3개월 물량의 3배 가까이 되며, 공모가 49,000원, 현재가 169,000원을 감안하면 기관투자자들이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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