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매도'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전환사채(CB)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HTS나 MTS의 '주식주문→기타주문→신주인수권주문' 에서 매도할 수 있다.
법률적 해석으로 권리매도는 현재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지만 공매도는 아니다.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이지만, 권리매도는 본인 주식을 미리 파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2022/11/18 전환가액 38,736원에 484,613주가 신규 상장된다.
현 발행주식총수 14,285,717주 대비 3.39%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다.
따라서 2거래일 이전인 금일 2022/11/16 전환 주식의 권리매도가 가능하다.
'주식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21~11/30 및 11월 전체 라면,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 (0) | 2022.12.01 |
---|---|
11/11~11/20 라면,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 (2) | 2022.11.21 |
11/1~11/10 라면,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 (2) | 2022.11.11 |
[하이브] 올해 사업보고서에 두나무 투자 평가손실 반영될 예정 (2) | 2022.11.03 |
위기가 진행 중인 중소형 증권사 및 건설사 상황 (0) | 2022.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