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진행 중인)경영권 분쟁 사례는 대한항공이다. 하지만 현재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 사례가 있다. 바로 피씨디렉트와 바디프랜드이다. 기사와 몇 자료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바디프랜드 창업자의 사위가 대표인 '유에스알'에서 피씨디렉트의 지분을 꾸준히 매집해 옴.
2) 꾸준히 매집한 유에스알의 지분은 24.35%로, 이는 피씨디렉트 서대식 대표의 15.88% 지분을 넘어섬.
3) 이 와중에 6.52%의(dart에는 6.55%로 나옴)지분을 신규로 신고한 슈퍼개미 등장.
4) 이 슈퍼개미는 유에스알 편에 서는 듯함.
5) 유에스알+슈퍼개미의 지분은 약 31%정도로, 피씨디렉트는 현재 경영권 위협을 받는 중.
우선 3월 4일 한국경제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이 슈퍼개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대학생 슈퍼개미' 검색) 1994년 생, 20대이다. 고려대학교 재학 중이며, 현재 코스닥 상장사 4개에 5% 이상 지분 공시를 했다. 현재까지의 5% 지분 공시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인증한 투자금액이 약 200억원이다. 이 20대 슈퍼개미의 목표는 주식농부 박영옥씨처럼 주식으로 1,000억 이상을 버는 것이라고 한다. 슈퍼개미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마치고, 기사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보면 피씨디렉트의 주가가 최근 급등해 5% 이하로 지분을 일부 매도했다는 내용이 있다. (3월 4일자 한국경제 기사 참고)
하지만 피씨디렉트 공시를 보니 지분을 줄였다는 추가 공시는 없다. 12월 27일 공시의 내용은 처음 5%이상 지분을 취득했을 때의 최초 공시다. 일부 사람들은 지분을 5%이하로 줄였으면 공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으니 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 그래서 5%공시에 대해 공부도 할 겸 찾아보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조는 '주식등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최초 5% 이상 지분 취득 시 5일 이내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계약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대통령령에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라 보고의무발생일은 12월 20일이었지만 공시는 27일에 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건 이 다음. 보유 주식이 1%이상 변동한 경우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 때문에 혼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봐야한다.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보고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이 부분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확인하였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보고 시기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다.
김민규씨는 최초 공시에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변동 사유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경영권과는 상관이 없다. 즉, 피씨디렉트 주가 급등으로 인해 슈퍼개미가 지분 일부를 2월에 처분했다면 3월 10일까지, 기사가 나온 시점인 3월 초에 처분하였다면 4월 10일까지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이 포스팅은 슈퍼개미 김민규씨나 피씨디렉트의 경영권 분쟁을 설명하려고 작성한 것이 아니다. 지분 공시 공부를 위한 포스팅이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한 포스팅이다. 따라서 앞으로 피씨디렉트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모른다. 피씨디렉트를 통해 5% 지분 공시 및 1% 이상 변동 시 보고 시기 등을 공부하고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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