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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

하버드대 교수가 말하는 상속의 유용성 (feat. 삼성 이재용)

 

이재용 11조 상속세…미국이라면 7조, 스웨덴에선 0원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납부해야 할 11조원 상당의 주식지분 상속세가 미국에서라면 7조원, 영국에서라면 3조원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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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별세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가 이슈다. 상속받은 18조원의 상속세를 계산해보니 대략 10~11조 정도이기 때문인데, 같은 기준이면 그 금액은 유럽의 금융 허브 영국에선 3조, 복지 천국이라는 스웨덴에서는 면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하자원 차이 하나만으로도 비교 대상조차 아니지만, 국가의 방향을 스웨덴처럼 잡는다면 상속 및 증여세를 없애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20% 이상으로 올리고, 전 국민 소득에 대해 전방위적인 과세를 하면 된다. 그냥 표나 받고 싶고 과세를 해서 남의 돈으로 생색이나 내고 싶으니 철학도, 능력도 없이 부동산 보유세는 이 나라, 상속세는 저 나라, 주식 양도세는 또 다른 특정 나라 등을 골라서 정책에 반영한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맨큐(Gregory N. Mankiw)교수는 '상속의 유용성'에 대해 3가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과거 피케티(Thomas Piketty)교수의 '21세기 자본'을 반박하며 나온 내용이다.

 

1. 세대 간 이타주의(intergenerational altruism)

평범한 전제인 '부모는 자식을 돌본다'에서 출발한다. 가족 안에서 세대 간 이타주의는 한 세대의 공리(utility, 만족 또는 행복이 충족되는 것)가 다음 세대의 공리에 의존한다는 가정이 바탕이다. 사실 가정이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내 자식이 불행하면 나의 행복의 크기는 작아지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공리는 그 자신의 공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심지어 내가 만날 수도 없는 그 다음 세대의 공리에도 의존한다는 것이다. 

 

2. 완만한 소비(consumption smoothing)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공리를 얻으며, 같은 재화를 소비함에 따라 한계 효용은 감소한다. 즉, 같은 것을 계속 소비할수록 그것에 대한 공리는 낮아짐을 의미한다. 배가 고플 때 혹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햄버거를 1개 먹다가 2개 먹으면(1단위 증가) 기분이 좋아지지만, 50개 먹다가 51개 먹는다고 해서(같은 1단위 증가) 전자와 같은 공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소비를 급격하게 늘리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완만한 소비'를 통해 시간과 재산을 아끼고 남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 

 

3. 중간으로의 회귀

이것은 많은 변수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의미한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 분배에서 내가 상위 2%라면, 내 자식은 35%안에 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외하고 보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 자식은 나보다는 평균쪽에 가깝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키, 소득 등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된 내용이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도, 록펠러, 스티브 잡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평균쪽으로 회귀한다는 뜻이 '이건희 회장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지, 평균 수준에 가깝다는 것은 아니다. '중간으로의 회귀'는 중간 이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그들 자손은 그들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왜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에게 유산을 남기는지 설명할 수 있다. 추가로 가족이 미래 세대를 위해 저금을 하면, 그것은 자본 투자로서 성장의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는 국가 단위에서도, 한 가정 단위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이야기다. 상속세 그 자체가 악이고 위협일까?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시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특정 세력들이 찬양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상속세는 세계 최저 수준이거나 거의 없다시피 할까? 또한 '상속의 유용성'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세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까지 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본인이 상속세를 많이 내든 적게 내든 혹은 아예 안 내든,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지부터 따져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