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남자는 본인이 힘들어지면 결혼을 포기하고, 여자는 본인이 힘들어지면 결혼을 하려고 한다."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나 주변 여자 지인들이 능력 좋은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대부분 부러워한다.
결국 결혼을 하면 돈은 남자가 벌고 여자는 편히 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기혼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오로지 편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일까?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과거 실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
미혼 여성은 결혼으로 인해 연방소득세, 주소득세, 사회보장세 등 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사실상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할 형편이 된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임금의 반만 받고서 일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시 미국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부인이 가임연령에 속해 있는 부부들의 51%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비율이 50%를 넘은 것은 인구통계국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그 당시가 처음이었다. 아마 소득세율 구조가 맞벌이 부부의 보조소득원의(기혼 여성) 소득에 대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기혼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을까? 세후 소득이 더 많아지기에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다.
버클리 대학 교수 겸 NBER(연방경제조사국) 연구원인 Nada Eissa박사는 소득세와 노동참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주장하였다. 특히 이 상관관계는 기혼 여성에 있어 가장 강력하다고 주장하였다. 기혼 여성들은 보통의 경우 부부 중 보조소득원이며 집안일 이외에 다른 일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혼 여성은 남성이나 미혼 여성에 비해 공급주의자에 가깝다. 세율을 인상하면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머문다. 반대로 세율을 인하하면 이들은 직장에 나가 일을 한다. 이처럼 현행 세제는 다른 집단에 비해 기혼 여성의 노동행위를 상대적으로 더 억제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개인적인 선택을 왜곡시킨다. 이 결과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세금을 결혼 그 자체와의 이슈로 몰아간다. 즉, 세법 규정이 남녀의 결혼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보다 적절한 질문은 '세법 규정이 기혼 여성의 노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야 한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세금을 인하하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보수층 및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여성운동가와 분배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려야할 세제로 인해 일하는 기혼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정치인들은 진실보다 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하지만 실증적 증거는 분명하다. 세율은 기혼 여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Nada Eissa교수는 세율이 경제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1986년의 세법 개정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반응을 토대로 1995년 NBER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이 50%에서 28%로 인하되었지만, 중간 소득 납세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세법의 개정 전후에 다양한 기혼 여성들의 반응을 비교할 수 있었다. 세법 개정 이전에 상위 1% 소득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의 세금 부담은 소득 1달러당 52센트였다. 약 50%정도다. 1986년 개정 세법에 따라 연방소득세율이 인하되어 이러한 주부들의 한계세율이 38%로 낮아졌다. 그 결과 기혼 여성 중 취업인구의 비율은 36%에서 55%로 19%P 증가하였다. 또한 취업을 이미 하고 있던 주부들의 근로시간은 13% 늘어났다. 세법 개정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취업률'과 '노동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상위 소득계층 주부들의 반응을 세율 인하폭이 훨씬 작았던 상위 25% 소득계층 주부들의 반응과 비교해 보았다. 이들의 노동참가율과 노동시간은 각각 7%, 9% 증가하여 상위 1% 주부들에 비해 반응 폭이 훨씬 작았다. 1986년 이후 소득세율은 다시 높아졌다. 미국 정부가 재정수입을 늘리려 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현행 세법하에서 여성이 결혼하고 나면 일을 할 강력한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앞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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