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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야기

[한국금융지주우] 사례로 알아보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각 증권사의 MTS, HTS마다 다르겠지만
KB증권 MTS기준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에는 '단기과열'이라는 표시가 있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일가매매로 바뀌기 때문에 이는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라 할 수 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이 될까?


한국투자 금융지주

www.koreainvestment.com

한국금융지주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현재 우선주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다.
지정예고일은 4월 14일.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럴 경우 3거래일 동안 30분 단일가매매 형태로 바뀌게 된다.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가상승률]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일 경우
[거래회전율] 당일 포함 최근 2거래일 일별 거래회전율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평균의 600% 이상
[주가변동성] 당일 포함 최근 2거래일 일별 주가변동성 평균이 직전 40거래일 평균의 150% 이상


여기에 해당하면서,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및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면 동일한 내용으로 단기과열 지정예고 및 지정에 관한 설명이 있다.
여기에는 우선주에 관한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
주가상승률을 예로 들면 '평균의 130% 이상일 경우'와 '평균 대비 30%이상 상승'은 같은 말이다.
평균이 100원이라면 전자는 130원 이상일 경우, 후자는 30%이상 상승한 130원 이상이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을 경우 주가상승률, 회전율, 변동성, 보통주와의 괴리율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 된다.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4/14일 포함한 10거래일이므로 기준은 4/2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