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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야기

[가온미디어] 주주총회를 통과한 대박 특별위로금 안건 실화?

 

 

 

 

전일 가온미디어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를 보면, 임화섭에서 임동연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전임 임화섭 대표이사는 전일자로 퇴임하였다. 

 

 

 

 

신임 임동연 대표이사는 아들(친족)로서, 주식수 2,045주, 전체 0.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일 종가 13,600원 기준, 주식수 2,045주면 총 주식 평가액이 2,800만원도 되지 않는다.

현재 직위는 가온미디어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회사에는 작년 1월 1일 입사했는데,

이사의 선임 조건을 보면 사내이사는 1년 이상의 회사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즉, 지분 0.01%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이사 아들이 회사 재직 후, 1년이 넘자마자 대표이사가 된 것이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주주총회 안건 중 퇴직금 관련 부문인데 

직전 안건의 '특별 공로 임원의 퇴임 시 퇴직금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특별위로금 범위가 '직전 년도 보수총액의 3배 한도'로 바뀐 것이다. 

1년 미만인 자는 3개월 보수총액 기준인데, 21년 재직 후 퇴임하는 임화섭 전 대표이사와는 상관이 없다. 

부칙으로는 이 규정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임화섭 대표이사의 '보수총액'은 40억 원. 

따라서 올초부터 소급적용될 임화섭 대표이사의 퇴직금 외 특별위로금은 최대 120억 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제외한 그 전의 실적을 보면 퇴직금 최대 120억은 상당한 규모다. 

전현직 대표이사 일가의 지분은 전체의 14.30%밖에 되질 않는다. 

자사주 4.15%까지 제외한 주주 비율은 81.55%인데, 어떻게 이 안건이 통과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