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선주 투자에 새롭게 변경된 매매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오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우선주의 단일가매매 방식 시행 관련 자료가 올라왔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의 우선주'에 대해 매매체결방식이 '30분 주기 단일가매매'로 바뀐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적용시기는 2020년 9월 28일부터, 정규시장 뿐 아니라 장 마감 후 시간외시장에서도 30분 주기 단일가매매가 적용될 예정이다. 여러 방식으로 주식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 주식 수를 평가하여,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편입시킨다고 한다. 9월 25일 금요일 기준으로 다시 평가를 해야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적용될 우선주는 총 31종목이다. (코스피 30종목, 코스닥 1종목)
31종목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아마 흔히 말하는 쩜상으로 '말아올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조치인 것 같은데, 솔직히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31종목 중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삼성중공우'도 있고, 요즘 뜨거운 'DB하이텍1우'도 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중인데, 새로 적용될 단일가매매 방식까지 약 2주 정도 남았으니 주가 상승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 같다. 내일부터 다른 우선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주를 투자하실 분들은 바뀌는 매매방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우선주 한 종목을 투자중이지만 주식수가 50만주를 넘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또한 저유동성 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 지정으로 단일가매매 적용에서 배제된 '현대건설우, BYC우, 삼양사우, 흥국화재2우B, 남양유업우' 5종목의 경우 상장 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이므로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위 31종목에 포함됨, 원래 저유동성 종목은 10분 주기 단일가매매인데 상장 주식수 조건 미달로 30분 주기 단일가매매 적용된다는 뜻)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또 다른 안은 금년 12월 중 적용될 계획이라고 하니 이 내용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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