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인상하며 금리 수준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려놓았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테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부담이 되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전세와 월세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매매로 인한 '보유' 아니면 전·월세의 '임대', 2가지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자료 기준, 전날 은행채 1년물 금리 1.790%, 5년물 금리 2.410%를 기록했다.
불과 1년 전인 0.858%, 1.514%에 비하면 비율상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볼 수 있다.
신용대출은 1년물,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물을 지표 금리로 삼기 때문에
상단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6%,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5%대의 금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영끌을 해 무리하게 가치보다 비싼 부동산을 산 경우도 곤란하지만
세입자인 무주택자의 경우 역시 셈법이 복잡해졌다.
통계청 혹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전·월세 전환율.
시기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작년 하반기 내내 이어진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4.7%.
만약 전세자금대출로 2억 원을 조달한 경우, 상승한 5%대의 전세자금대출 기준 연 이자는 1,000만 원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작년 약 400만 원 대에 비하면 2배 이상 이자가 상승하는 셈이다.
이 2억 원의 전세를 서울 기준 월세로 환산하면, 4.7% 적용 시 연 940만 원이 된다.
즉, 월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83만 원보다 78만 원 월세로 사는 게 월 5만 원 더 절약되는 셈이다.
올 7월이 되면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가 된다.
급등한 주변 시세만큼 전세가를 올리지 못해도, 대부분 기존 보증금에 월세를 추가하려고 준비 중이고,
여기에 금리까지 상승해 월세가 오히려 더 싸게 먹히는 '역전현상'이 발생 중이다.
현재 서울 기준 반전세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인데,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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