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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야기

[에스제이케이] 파산선고로 상장폐지되는 최초의 코스닥 상장사

 

코스닥 상장 기업인 에스제이케이의 공시를 검색해보면 첫 페이지부터 파산선고, 해산사유 발생,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 등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내용의 공시가 연달아 나온다. 먼저 가장 최근인 어제 코스닥시장본부가 공시한 정리매매 관련 내용을 보았다.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개시된다는 공시인데, 정리매매기간은 12월 2일~12월 10일 (7거래일), 상장폐지일은 12월 11일, 상장폐지 사유는 파산선고로 인한 해산사유 발생이다. 그렇다면 같은 날인 어제 에스제이케이가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해산사유 발생)는 어떤 내용일까?

 

 

 

채권자가 2020년 5월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공시 당일인 11월 30일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바로 연달아 있는 파산선고 공시 내용 역시 동일하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채무자(에스제이케이)는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파산을 선고했다.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이라는 내용의 6월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스제이케이는 2017년 6월 20일 24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만기일인 2020년 6월 20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채무상환 자금 부족이고, 미지급금액은 원금 22억 원(2억 원은 2019년 7월, 8월 각 1억 원씩 만기전 취득)에 이자 8,800만원이 더해진 22억 8,800만원이다. 채권자와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를 참고하니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무려 9건의 파산신청이 제기돼 어느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참고로 9건의 파산신청 중 8건은 소명 부족, 신청인의 소취하 등의 이유로 기각 판정이 내려져 근근히 존속법인으로 버텨오다가 이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다. 

 

 

궁금해서 3분기 실적을 보니 시가총액 66억 원에 걸맞는(?) 실적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파산이 선고되면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선순위로 부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배분 권리를 갖는 주주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3분기 기준 소액주주 비율은 약 80%, 3,900여명으로 알려져 있고, 아마 이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 같다. 

 

에스제이케이는 코스닥 기준 파산선고 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첫 상장사가 되었다. 참고로 코스피 상장사 중에는 지비에스와 한진해운이 파산선고 후 상장폐지된 경우가 있었다. 보통의 경우 자본잠식 등 한계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상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산선고 후 퇴출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