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부부 4쌍 중 1쌍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선택했다는 금일 기사.
보통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1만 5,000명 이상의 공동명의 1주택 부부가 단독명의 방식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며칠전 본 유튜브 영상에서 신한은행 우병탁 팀장님이 잘 설명해주심.
단독명의 1주택자는 11억 원(9억 원에서 변경됨) 차감,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 원(각각 6억 원씩) 차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차감되는 액수가 더 많은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게 유리.
하지만 나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가 있기에
공제율이 높은 경우에는 단독명의 선택이 더 유리할 수가 있음.
참고로 공동명의는 1주택자라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장기보유 공제= 최대 80%까지.
공제율이 60~70% 이상이라면 오히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에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율이 60%.
혹은 70세 이상에 5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율이 70%.
정확한 비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
공시지가가 12억 원 미만이라면 단독, 공동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올해처럼 내년,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공시지가가 15~20% 인상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1.3억 원이라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음해 20% 인상으로 13.5억 원이 될 수 있다.
이 때 공동명의의 종부세 및 농특세는 총 47만원 정도
반면 공제율 80% 가정의 단독명의 납부액은 20.5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따라서 올해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몇년 내 대상이 될 것 같으면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로 공동명의인 경우는 단독명의로 신청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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