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중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서울 전세 가격 상승률은 27.7%, 4.89억 원에서 6.24억 원으로 1년 사이 1.35억 원 상승.
21년 7월 전세 가격 상위 5개구는
강남구(11.30억 원), 서초구(10.72억 원), 송파구(8.54억 원), 용산구(7.79억 원), 광진구(7.22억 원)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41.1%), 가장 낮은 곳은 종로구(15.3%).
물론 임대차법 하나만의 영향은 아닐 것이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시지가 상승 →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
특히, 상위 30%(10분위는 상위 10%)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4년간 80%를 넘어감.
유주택자 중 비율상 가장 많은 1주택 실거주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와중 세금 인상.
인상된 세금을 소액의 월세로라도 상쇄시켜보고자 부동산에 기웃거리는 국민들이 늘어남.
이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공급이 있어도 수요가 증가해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물량 부족을 야기.
같은 인구에 세대 수가 증가한 것도 영향.
비율상 소수인 다주택자들은 급등한 세금에 임대차법까지 추가되니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좋은 곳은
임차인 역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승한 전세 혹은 월세 가격을 지불 중.
서울 어느 아파트를 봐도 지난 1년보다 월세 가격이 상승했거나 보증금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전세 물량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운좋게 전세 계약을 연장한 분들은 다음 계약 때 이중, 삼중 가격 중 어떤 가격을 지불하게 될까?
여당의 한 의원은 월세 전환이 딱히 나쁜 것은 아니라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했다.
선진국의 월수입 대비 월세 비중을 알면 저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이미 1년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언급됐던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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