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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대차법 1년 후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임대차법 1년, 서울 전셋값 1억3500만원 뛰었다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528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

www.joongang.co.kr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중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세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

 

 

 

 

 

 

 

서울 전세 가격 상승률은 27.7%, 4.89억 원에서 6.24억 원으로 1년 사이 1.35억 원 상승. 

21년 7월 전세 가격 상위 5개구는 

강남구(11.30억 원), 서초구(10.72억 원), 송파구(8.54억 원), 용산구(7.79억 원), 광진구(7.22억 원)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동구(41.1%), 가장 낮은 곳은 종로구(15.3%). 

물론 임대차법 하나만의 영향은 아닐 것이다. 

 

 

 

 

 

[단독] 文정부 4년, 서울 상위 30% 공시가 80% 넘게 올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시내 상위 30% 아파트(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80%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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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시지가 상승 →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 

특히, 상위 30%(10분위는 상위 10%)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4년간 80%를 넘어감. 

유주택자 중 비율상 가장 많은 1주택 실거주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와중 세금 인상. 

인상된 세금을 소액의 월세로라도 상쇄시켜보고자 부동산에 기웃거리는 국민들이 늘어남. 

이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공급이 있어도 수요가 증가해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물량 부족을 야기.

같은 인구에 세대 수가 증가한 것도 영향.

비율상 소수인 다주택자들은 급등한 세금에 임대차법까지 추가되니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좋은 곳은

임차인 역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승한 전세 혹은 월세 가격을 지불 중. 

 

 

 

 

 

월세 1,000만원 이상의 서울 아파트들

월세가 1500만원…서울서 가장 비싼 청담동 마크힐스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도 보증금 5억에 월1500 월세 1000만원 넘는 아파트 서울에만 19곳 www.mk.co.kr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서울시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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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700만원의 서울 아파트는 어디일까?

"강남 아니었네"…월세 2700만원, 서울서 가장 비싼 아파트 어디 있나 지난 7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월세로 계약이 체결된 곳은 성동구 성수동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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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느 아파트를 봐도 지난 1년보다 월세 가격이 상승했거나 보증금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전세 물량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운좋게 전세 계약을 연장한 분들은 다음 계약 때 이중, 삼중 가격 중 어떤 가격을 지불하게 될까?

여당의 한 의원은 월세 전환이 딱히 나쁜 것은 아니라며,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했다. 

선진국의 월수입 대비 월세 비중을 알면 저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이미 1년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 언급됐던 내용들이다.  

 

 

 

 

 

 

 

윤준병 "전세는 소멸 운명…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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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기록] 부작용 알고도 임대차 3법 강행시킨 여당

임대차법 탓 아니라더니…전세난 부작용 알고도 강행한 여당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을 사흘 만에 벼락 통과·시행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작용을 알고서도 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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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까?

임대차 3법이라는 법안이 나오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혼란에 빠졌다. 임대인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닌, 제 3자 입장에서 임대차 3법, 그리고 전세 제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먼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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