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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증거 기록] 부작용 알고도 임대차 3법 강행시킨 여당

 

임대차법 탓 아니라더니…전세난 부작용 알고도 강행한 여당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을 사흘 만에 벼락 통과·시행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작용을 알고서도 법 개정을 강행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관련 문건이 더불어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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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강행했다는 것인데, 그 증거와 기사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한달 전인 6월 30일, 여당 주도의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관련 회의가 개최됐고, 이곳에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대의 부동산학 교수 중 한 분이 발표를 진행했고, 기사에 공개된 발제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았다.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이다. 

현재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발표 당시에도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적혀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향후 전세가격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전세가격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가격을 통제하면(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임대료상한제=분양가상한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암시장'이다. 정부가 가격을 강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준보다 낮게 형성시키면,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암시장' 거래의 예시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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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세입자에게 2,000만원의 '뒷돈'을 주고 이사를 가게 만든 것이다. 경제부총리의 이러한 행동을 본 임차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최소한 이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은 받을 수 있겠네' 이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인은 줄 필요도 없던 생돈이 나가게 되었고, 임차인 역시 예기치 못하게 이사를 가야 하거나, 급등한 전세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나마 이사갈 때 버티다가 2,000만원은 챙길 수 있는 정도다. 

 

발표를 맡은 교수는 추가로 "임대료 규제로 인해 임대주택의 관리 소홀 및 품질 저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을 언급하였다. 이 부분 역시 경제학에 나오는 내용이고, 과거 미국 뉴욕시에서 임대료 규제를 해 비싼 곳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로, 저렴한 곳은 슬럼가로 변한 역사를 소개한 바 있다. 세계적인 배우 '미아 패로'가 역설적으로 그 혜택을 보아 '미아 패로 법'이라는 조롱 단어가 생길 정도였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 및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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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번 정부와 여당의 목적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서민층의 지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것이 근거없는 말일까? 위 발제문 및 발표를 맡은 교수가 지적한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을 줄일 것이므로 결국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발제문 하단에 그 해결책인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 확대'가 적혀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도와 목적이 명백함에도, 그것을 숨기며 시장에 왜곡을 주고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정책이 이런식으로 추진되는 게 맞을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 이해는 가지만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부동산 정책까지, 이런 수준의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을 따라가고 싶은가? 나중에 또 다른 소리를 할까봐 기록 차원에서 글을 작성했다. 모든 현상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심각한 전세난은 아무 대책없이 강행된 임대차 3법 때문이고 그것을 강행한 여당은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